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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가족은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KG는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존경을 얻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KG는 지속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의미 있는 지속과 바르고 좋은 성장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합니다.
KG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KG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예의 있는 당당함을 갖춥니다.
우리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제공한 가치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KG는 위대한 사고를 합니다.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is to gain respect by providing new values that contribute humanity and social development, and to become a company that members themselves are proud of.
KG keeps balance between persistence and growth. We achieve our vision with significant persistence and upright and good growth.
KG pursues newness to be different and to create new values.We constantly challenge new ways that we’ve never tried before, and seek newness that no one has ever thought of for creation.
KG has confidence with courtesy based on a sense of responsibility. We know exactly what we have to do, and bring out outcomes relevant to the values provided.
And KG thinks greatly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불과 십년 전만해도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윤리와 경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함께 붙어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십년 사이에 사회 속에서 기업의 위치와 역할은 계속 커져 왔고,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함께 높아져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윤리경영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윤리경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고객, 주주, 종업원, 협력회사, 경쟁사, 지역사회,지구환경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기업 행위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경영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윤리경영은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주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심지어 경쟁사에 대한 윤리적 책임까지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주주, 종업원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윤리경영은 기업윤리를 경영 전반에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의 특정한 국면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을 윤리경영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 활동 전반에 흐르는 원칙으로서의 윤리경영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리경영을 준법경영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이해입니다.
준법경영은 기업의 책임을 법규 준수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는 데 반해, 윤리경영은 기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입법 취지와 사회 통념까지도 감안하여 자기 행동을 선택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일이라도 고객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배치된다면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과 직접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경영방식은 기업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산지 허위기재, 불량원료사용, 회계조작, 성차별, 노동착취, 부실공사, 고객정보유출, 산업스파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뇌물수수, 담합, 환경파괴 등이 바로 그런 비윤리 경영의 산물들입니다. 불과 수 년 사이에 우리는 방금 열거한 바로 그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허망하게 몰락해 가는 국내외 기업들을 수없이 지켜 보았습니다. 윤리경영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머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 받는 기업’이라는 말이 그 맹아를 보여줍니다.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기본조직으로서 기업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람들은 기업에게 사회적 리더십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KG동부제철은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존경 받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리더십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우리는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며 자기분야에서
최고의 프로가 된다 - 우리는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 - 우리는 KG동부제철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윤.리.경.영 및 바.로.잡.기.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KG동부제철은 기업윤리에 충실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기업을 추구합니다.
①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하여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②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 직원의 부조리 · 비리 · 압력 · 청탁 · 금품수수 등 사회 통념상 지탄 행위
- 당사와의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 성추행,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직원들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개진
- 청렴 · 성실하고 회사 신인도 제고에 공이 큰 모범직원의 추천
제보자 보호 제도
바로잡기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④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신분을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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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당해 부서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
책임감면 | 제보자 본인의 과실이나 오류가 연루된 내용을 제보할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감면 또는 징계면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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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 02-3450-8032 / 02-3450-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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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KG동부제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산 | 2,257,721 | 2,355,272 | 2,506,059 |
비유동 자산 | 1,608,519 | 1,594,505 | 1,620,197 |
유동 자산 | 649,202 | 760,767 | 885,862 |
부채 | 1,285,017 | 1,465,812 | 2,499,623 |
비유동 부채 | 809,028 | 824,046 | 1,480,514 |
유동 부채 | 475,989 | 641,766 | 1,019,110 |
자본 | 972,704 | 889,461 | 6,436 |
PDF 파일보기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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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KG동부제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산 | 2,226,734 | 2,045,911 | 2,108,622 |
비유동 자산 | 1,617,692 | 1,583,385 | 1,567,804 |
유동 자산 | 609,043 | 462,526 | 540,818 |
부채 | 1,285,017 | 1,143,865 | 2,093,419 |
비유동 부채 | 802,213 | 797,876 | 1,460,323 |
유동 부채 | 468,057 | 345,989 | 633,096 |
자본 | 956,463 | 902,047 | 15,203 |
PDF 파일보기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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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KG동부제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2,342,444 | 2,428,250 | 2,545,097 |
매출총이익(손실) | 209,771 | 138,924 | 90,404 |
영업이익(손실) | 110,779 | 34,640 | (16,37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7,446 | (31,665) | (56,623) |
당기순이익(손실) | 66,893 | (33,538) | (66,060) |
PDF 파일보기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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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KG동부제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매출액 | 2,098,691 | 1,688,471 | 1,750,904 |
매출총이익(손실) | 171,692 | 94,840 | 68,871 |
영업이익(손실) | 85,470 | 20,463 | (4,95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1,376 | (30,657) | (63,209) |
당기순이익(손실) | 42,434 | (30,861) | (64,063) |
PDF 파일보기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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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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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G동부제철 제39기 결산공고-2021.03.19 | 2021-08-25 | 첨부파일 |
3 | KG동부제철(주) 제39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8-25 | 첨부파일 |
2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사업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8-25 | 첨부파일 |
1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8-09 | 첨부파일 |
목차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3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2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8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유의사항)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4조 내지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2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12조,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5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준용)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5조 및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8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9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공시위험관리
제31조(정보의 수집 · 유지 · 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시위험의 관리)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33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①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 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7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 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제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38조(보도자료의 배포)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0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언론사의 취재등)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담당임원
4. 재무담당임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42조(시장풍문)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기업설명회)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40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7장 보칙
제46조(교육)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모니터링)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여 사업부서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